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851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등 9개 필지를 C, D과 함께 각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금융기관’)에서,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16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뿐만 아니라 추가 담보로서 그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제한물권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다른 채무자에 앞서 피해자 금융기관에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미완공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2016. 5. 31.자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17.자 채무자는 각 H이고 채권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권자 J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K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공동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6. 6. 23.자 채무자는 피고인, C, D이고 채권자 H에 대한 채권최고액 11억 2,5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해 주기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 가치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