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584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 A는 E시장 일대에서 상인들 간에 운영되는 번호계의 계주로서, ① 2016. 6. 말경 점포운영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7. 1.부터 2017. 4. 말경까지 매일 2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제1차 계금 , ② 2016. 10. 말경 다시 점포운영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11. 1.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매일 2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제2차 계금), 망인이 2017. 1. 중순경부터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차 계금 잔액 2,140만 원, 제2차 계금 잔액 4,5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은 2016. 11. 4. 급전이 필요하다는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망인이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근거로, ① 피고가 망인과 위 F를 함께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위 F의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는 망인의 사실상 자녀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였고 망인의 사망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