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조심2015중4785 (2014.12.30)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2015구합4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OO
○○세무서장
2015.07.10
2015.08.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및 매매 경위
1) 원고는 2000. 9. 22. ○○시 ○○면 ○○리 688 전 4,086㎡ 및 690-2 전 2,82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두 토지는 2011. 8. 10. 같은 리 688 전 6,906㎡로 합병되었고, 위 토지에서 2011. 9. 22. 같은 리 688-1 전 3,606㎡, 2011. 11. 18. 같은 리 688-2 전 660㎡가 분할되었다{이하 '688 토지'(2,640㎡ = 6,906㎡ - 3,606㎡ - 660㎡), '688-1 토지', '688-2 토지'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 9. 28. 최AA에게 688-1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정BB에게688-2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이CC에게 688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688 토지에서 2012. 1. 16. 같은 리 688-3 전 660㎡가 분할되었다
나. 선행사건 처분
1)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688-1 토지에 관한 2011. 9. 28.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688-1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2. 2. 6. 688-1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8-1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1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0,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선행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다음 2013. 7. 19.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3구합1919호), 제1심 법원은 2014. 2. 7. 688-1 토지가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 중인 2014. 6. 27. 선행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원고는 소를 취하했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688, 688-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2011. 12. 9.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7. 피고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78,136,05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8,283,790원을 2014. 7.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1. 1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10, 14, 16, 17, 18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가 2013. 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처분일자인 2013. 1. 1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제56조 제2항, 제4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그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2011. 12. 9.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11. 14.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결의한 다음 2012. 11. 26.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3. 1.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배달결과 자료 조회 결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금고지서가 2013. 1. 18. 원고에게 배송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직접 위 세금고지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배달결과 자료가 생성되어 있다.
③ 피고가 발신하는 세금고지서 등기우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송된다.
㉠ 피고가 세금고지서 등기우편물 접수자료를 생성하면 그 접수자료가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우체국 전산시스템(우편물류시스템)으로 송신된다.
㉡ 피고는 접수자료가 생성된 세금고지서 등기우편물 실물을 우체국에 방문・접수하고, 우체국은 접수된 등기우편물 실물과 우체국 전산시스템에 수신된 접수자료를 대조 확인하여 위 등기우편물 실물에 대한 접수를 수리한다. 그 후 우체국의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세금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한다.
㉢ 우체국은 등기우편물 배달이 완료되면 배달결과 자료를 생성하고, 위 배달결과 자료는 우체국 전산시스템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송신된다.
㉣ 우체국은 등기우편물 접수・배달정보를 1년간 보존한 후 삭제한다.
과세고지서 등기우편물 접수・배달결과 자료가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우체국 전산시스템 사이의 연계로 인해 자동으로 송・수신되어 처리되는 점에 비춰볼 때, 2013. 1. 18.경 위 각 전산시스템 사이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9. 3. 조세심판원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경 피고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선행사건 처분이 취소
된다면 나머지(이 사건 처분을 의미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선행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취소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특히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선행사건 처분에 대해 2012. 7.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 8.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선행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2. 12. 13. 선행사건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3. 1. 11. 기각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해 피고 직원에게 문의한 시점은 2012. 11.경으로 그 이후 피고가 선행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선행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 이행을 고려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