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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3가단3694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2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3.자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8. 8.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D(장남), E(장녀), F(차녀), 피고(차남)가 있다

(이하 위 D, E, F를 통칭할 경우에는 ‘소외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이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8. 24. 피고에게 2012. 8. 8.자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2012. 9. 18.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6059호로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9/22 지분(= 원고 유류분률 3/22 소외 상속인들 각 1/11 유류분률 합계 3/11)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9. 27.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라.

이후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6.경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포기각서)’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줌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서면의 문언만으로는 소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불명확하다고 다투자 소외 상속인들은 다시 2014. 2.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확인서’라는 표제하에 자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2014. 12. 16.경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