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970 | 부가 | 2004-08-24
국심2004중0970 (2004.08.24)
부가
기각
과다매입 신고된 금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한 금액만큼 과다매출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주유소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인이 3,885천원을매출누락하였고공급가액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과다매입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2003.1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58천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10월분인 쟁점금액의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찾지 못해거래처인 (주)OOOOO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급하게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이 과다기재되어있음을확인하지 못하고매입금액을과다신고하였던 것이며, 또한 매입대비 매출금액이 적어 매입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던것이므로,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매출액에서쟁점금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만 불공제한 후의부가가치율이과다하므로 매출액도 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복식기장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에의하여신고한 사실로보아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사실과 부합된 장부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2000년 제2기의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 및 타사업자에 비하여 높은 점은 인정되나,매입금액에 일정 부가율을 가산하여 매출액을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주장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증빙이 확인되지아니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한 금액만큼 과다매출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10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찾지 못해 거래처인 (주)OOOOO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억원(쟁점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대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입액에 매매이익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처분청이 과다매입신고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이 과다하므로 매입부인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에서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매입액을 월평균하면 그 금액은 265백만원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년 10월분의 매입액에서 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전출납부, 매입장 등 관련장부에 의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득이 매입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해 확인된 쟁점금액을 과다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