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대한민국(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권자
○○당의 승계인 △△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7. 자 2008타채6011 결정 (2008. 7. 1.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가결정)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276653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 대상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위 채권’이라 한다)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위 채권은 채무자인 ○○당의 승계인 △△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인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 제2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22조 제1항 도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정당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