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2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 29.경 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2013. 1. 29.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809동 1203호 E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 감청설비가 장착된 형광등 1개를 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3. 7. 3.경 감청설비 소지 피고인은 2013. 7. 3.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G SM5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연결하는 영상 송수신기 등 감청설비가 장착된 형광등 2개를 소지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료기기 및 수입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사기도박 렌즈’로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인 색약 보정용 콘택트 렌즈 2개를 40만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충남 대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박판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콘택트 렌즈를 사기도박용 특수 렌즈카드 감정하는데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