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 부가 | 2004-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2004.12.01)
요 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