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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Q, S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Q, S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회사의 경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E, F : 각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G, H, I, J, K, L, M, N : 각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Q, S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U, V, W, X, Z, AA :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Y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B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G, H, I, J, K, L, M, N, U, V, W, X, Y, Z, AA, A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들이 담합하여 입찰한 이 사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BQ공사 13개 공구 건설공사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투입된 국가재정이 막대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회사들 중 피고인 A, B, C, D, E, F은 이 사건 담합을 최초 모의하여 주도하였으므로 그 역할 및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 G, H, I, J, K, L, M, N은 위 회사들의 합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담합 가담 경위의 차이를 양형에 고려한다.

한편,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입찰방식의 특수성, 이 사건 담합을 이유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 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정노력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 회사들의 경영상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