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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속한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로 위 식당의 전기차단기 스위치를 내리쳐 불상의 시간 동안 위 식당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고, 자물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며, 주차장 진입로 양쪽 끝을 노끈으로 연결하여 손님들의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