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0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지하 B01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D은 2014. 2. 5.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E로부터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그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2. D은 2014. 3. 5. 00: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F부터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그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업소 사진촬영 관련), 업소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