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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교부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제1심 재판 과정에서, I에 대한 교부죄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서 나아가 교부에까지 이르렀고, 그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