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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98 | 기타 | 2008-01-09

[사건번호]

국심2007서1698 (2008.0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420,267,01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고 발행주식의56.67%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2007.2.6.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238,165,2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OO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지분율은 49%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OO의 별단예금계좌로 17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금납입액이 아닌, 이OO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지법 형사재판의 공소장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OO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이OO에게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과점주주는 이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액 3억원에 대한 불입 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오OO의 별단예금계좌로 170백만원이 송금되어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 주금납입액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식수 34,000주는 총발행주식 60,000주의 56.67%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만일 동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약정서나 이자율 및 상환기일에 관한 문건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증빙이 전혀 없고 추후에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명의상 대표자인 오OO과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이OO에 대한 조사당시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주일에 1~2회 출근하여 영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청구인 또한 설립 후 3개월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법인등기부상 이사이고 발행주식의 56.6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OO에 대한 대여금을 주식납입금으로 보고 출자비율을 산정(56.67%)하여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주식납입금으로 보더라도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비율은56.67%가 아닌, 49%이며,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및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권OO은 주주명부상 29,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49%이나 실제는 주금납입액이 170백만원으로 동 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면 34,000주이고 주식소유비율은 56.6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오OO과 실질 대표자인 이OO은 권OO이 일주일에 1~2회 출근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회사경영에도 참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법인 설립 후 3개월 정도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오OO, 감사 차OO, 이사는 청구인 등 4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일은 2003.7.28.이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 OOOO OOOOOO

(OO O OO, O, OOO)

O OO OOO OOO

O 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OOOOO O OOO)O OO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 및 과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 이OO이 나이가 적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주주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대여금 170백만원이 주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주식납입액 170백만원이 총 자본금 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67%이지만, 주주명부에 날인할 때, 49%임을 확인하고 날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여금 170백만원이 실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자율 및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의 출자지분은 자본금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에 의하여 그 주식소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출자지분은 56.67%(34천주/60천주) 임이 인정된다.

(5)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OO 및 대표자 오OO은 2005.12.23.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중인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06.3.6.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OO은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차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제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평당 8만원에 구입하여 팬션으로 가는 도로개설 등을 해 주고 원하는 경우는 2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 4배를 초과하는 평당 28만원 내지 35만원에 피해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81백만원을 편취하는 등 249백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건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OO OO(OOOOOO) OOOO

(6) 한편, 이OO은 구속중인 상태에서 2007.4.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보낸 편지에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돈을 빌려준 것인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OO, 오OO이며, 청구외법인의 설립, 운영 및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의사결정 및 운영권을 이OO, 오OO이 주도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주금납입액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제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대여금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송금일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3.7.28.과 같은 날이고 청구인은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주금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한편, 청구인은 2007.11.15. 우리 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2001년에 지인의 소개로 이OO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했으며 팬션용지를 매입한다고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70백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동 금액을 처분청이 주식투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170백만원에 대해 그 대여기간 및 이자율 등 약정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 송금액 170백만원이 대여금임을 주장만 할 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율도 약정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청구인은 실제 입금한 금액 170백만원에 대하여 주금납입액임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