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일명 ‘C ’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성분이 혼합된 알약인 일명 ‘ 야 바 (YABA) ’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C가 알려준 계좌로 태국 원화 8,000바트( 한화 약 30만원 )를 송금하고, 위 C는 2015. 11. 11. 태국에서 야 바 50 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생선 등과 함께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 특급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이를 발송하고, 2015. 11. 15. 07:18 경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야 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국제 우편물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