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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단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경부터 같은 달

6. 29.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드래곤 브이 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골드카드 아이템 1개 당 10,000원으로 환산 비율을 정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