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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27196

배서인에 대한 전자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스마트바이는 2015. 5. 4. 피고에게 액면금 19,000,000원, 발행일 2015. 5. 4., 만기일 2015. 9. 26., 수취인 피고, 지급지 신한은행 시화스틸랜드금융센터로 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5. 5. 12. A에게, A은 2015.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각 배서ㆍ양도한 사실, 원고는 만기일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