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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20-3호 앞 편도 3차로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동남주유소 쪽에서 만수 6동 주민센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