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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3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D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인데, 원고는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2. 2. 18.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원고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가입해 있었는데, 2014년경 계금을 수령하면서 계금 중 10,000,000원을 위 차용금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라.

C의 또 다른 아들인 E은 2015. 8. 17. 원고의 사위인 F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18. 차용금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모친인 C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4년경 수령한 계금 중 10,000,000원을 위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한 점, C의 아들인 E이 2015. 8. 17. 20,000,000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상계처리 혹은 변제 이전에 수차례 피고 혹은 C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위 변제일 무렵에는 피고가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