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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양수인들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약속받고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중고차를 사들여 ㈜C 명의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 위 자동차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위 자동차들에 부착하여 판매, 운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