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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631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주위적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작성해준 이행각서(갑 제2호증) 상의 상대방이 ‘D’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자는 원고이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행각서를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상의 채무의 이행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