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5 2016고단6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8. 11.:23 대구방향 88고속도로 172.2km 지점 성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