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0326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C, 피고의 모친인 D, 피고의 형인 E과 피고는 C 소유의 김천시 F 답 1,148㎡를 4필지로 분할하여 각 분필된 토지에 각 1개 동의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C은 2014. 8. 18. 김천시 F 답 1,148㎡를 F 답 296㎡, G 답 288㎡, H 답 281㎡, I 답 283㎡로 각 분할하고(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G는 D 명의로, H은 E 명의로, I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11. 아래와 같이 C, D, E와는 위 각 그 소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피고와는 위 피고 소유 토지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4개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공사 장소 도급인 공사 대금 F C 4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 D 40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H E 40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I 피고 44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67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F, G 지상의 각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 3. 23., H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 9. 3., I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 11. 3.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C, D, E, 피고(이하, 위 각 사람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측’이라고 한다)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74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측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중 원고와 C, D, E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고 원고의 이사인 J가 개인자격으로 C, D, E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