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형으로 징역 10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