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1. 27.경 원고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C 사장, D 호텔 사장 등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굴리는 돈이 몇 백억 원이 넘어서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162,9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E에서 원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원룸을 지어 팔고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17. 10. 11.경 원고로부터 19,2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사기범행)로 인하여 합계금 182,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수차례 피해변제를 위해 132,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49,400,000원(= 182,100,000원 - 1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부제소 합의)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위 가.항과 같이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경북 경산시 F 지상 G호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H식당’을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