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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 7. 23. 압 제139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19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10:1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을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여성을 향해 꺼내들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서울 강동구 C 앞을 지나던 중 D의 설치기사인 피해자 E이 근처 주택 안에서 인터넷과 케이블TV 설치작업을 하러 들어가며 그 앞에 주차시켜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보관함 속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와이파이 공유기 2대, 무선전화기 1대, 유선전화기 2대, 리모컨 4개, 인터넷전화용 모뎀(TA) 2대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커터 칼의 현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