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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노9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12세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