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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0.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7.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422]

1.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8:05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바구니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9:0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사우나’ 의 냉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H이 어깨 옆에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두고 잠을 자 던 중 옆으로 돌아눕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4295] 피고인은 2018. 3. 29.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신의 머리맡 부분 이불 아래에 지갑을 숨겨 놓아 그 곳 이불이 불룩 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