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2:15 시흥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에서, 담배와 보드카 등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니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 고 우기면서 계산을 하지 않은 담뱃갑을 풀고 담배를 꺼 내 피우다가 “ 그냥 가겠다” 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담배는 계산하셔야 합니다

” 는 말을 듣자 “ 나는 중국인이다.

어제 폭력사건 조사도 받고 나왔다” 고 대답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 담뱃값 내지 말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 는 말을 들은 직후 “ 씨 발, 씨 발” 하며 윗옷을 벗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남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12:58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면서 “ 니가 입은 팬티 색을 맞추겠다.

팬티를 벗어 봐라 ”라고 말하다가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로 내려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 강 간해 버리겠다.

옷을 벗어라.

너 네 집 주소 다 알아낼 수 있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카운터 가림 막을 위로 올리고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카운터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