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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1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85,974,213원 및 그 중 475,140,12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1996. 5. 13.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B, J, I는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329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2. “피고 주식회사 A, B, J,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831,131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7.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41,856,918원에 대하여는 1997. 12. 2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0. 18.까지는 연 26%,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2. 5. 확정되었다. 라.

J은 2005. 1. 10. 사망하였는바, 피고 C, 피고 D은 J의 형제들로서 J의 처 K 및 그 자녀들인 L, M과 J의 형제들 중 한 명인 N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J의 재산을 각 1/2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I는 2010. 2. 8. 사망하였고, I의 처인 피고 E, I의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부산지방법원 2010느단83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무변론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F, G, H: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