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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8:54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2 세) 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우유 곽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