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7313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8,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1. 12. 20. B이 원고에 대한 22,658,241원의 지급채무를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겠다고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