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과 다투면서 그를 때리던 중,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씹팔 내가 뭔데 잡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