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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871 | 법인 | 1998-08-04

[사건번호]

국심1998중0871 (1998.08.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분묘조성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과세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과 실제 대금지급 여부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손비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용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사외유출된 비용상당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서종면 OO리 O OOOO에서 서어비스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95.5.15 비용으로 지급한 19,7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지출전표 및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7.12.15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분 법인세 17,344,73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0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비용의 전표 및 영수증이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95.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었는데, 이를 전표 및 증빙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당해 전표가 95.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분묘조성 장비사용료로 청구외 OOOO기계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공사내역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비용은 현금지출없이 장부상에만 묘지조성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그 제1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비용은 현장관리의 부주의 및 회계장부의 부실기재로 실제 현금 지출없이 장부상 묘지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확인서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전표 및 영수증이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95.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는 것을 전표 및 증빙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해당 전표가 95.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추후 이를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중기소유자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큰 회사간의 거래와 같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지작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일용 노동자 비슷하게 작업을 시키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한일세무법인 세무사 OOO)의 경위서 및 전표철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법인의 전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면 이를 근거로 동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기장을 하는데 동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착오로 쟁점비용의 전표 및 영수증을 5월분 전표철에 철하지 아니하고 6월분 전표철에 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철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표 및 증빙은 월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묘지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OOOO기계(OOOOOOOOOOOO) 대표 OOO에게 중장비사용료로 95.5.8 12,000,000원, 95.5.15 19,700,000원, 95.6.10 12,000,000원, 95.10.28 3,720,000원, 95.12.13 6,000,000원, 95.12.25 4,000,000원, 95.12.31 6,330,000원 합계 63,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비용인 95.5.15 19,700,000원의 전표 및 영수증은 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비용이 지출된 95.5.15 19,700,000원의 지출내용은 기장된 바 없으며, 또한 묘지조성과 관련한 공사내역서나 그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기계에 묘지조성비를 지불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전표 및 영수증이 6월분 전표철에 철해져 있어 조사당시에 제시를 못하여 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의 전표 및 영수증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또는 어느 월의 전표철에 편철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법인의 순자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현금출납장에 쟁점비용의 지급사실이 기장되어 있지 않고, 장부상 묘지원가만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처인 OOOO기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분묘조성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과세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과 실제 대금지급 여부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손비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사외유출된 쟁점비용상당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