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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4 2020노41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범죄의 행위 태양, 준강간 이후 재차 강제 추행에 이른 사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추가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가단 224052호), 피고인은 2021. 1. 6.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변제조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