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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33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3]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포드 F150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 II’ 또는 ‘DSP III’를 위 픽업 트럭의 OBD(On-Board Diagnostics, 차량 자기진단장치 )에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314,777km에서 약 76,988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6 고단 8584]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F으로부터 포드 F150 차량( 차대번호 : G) 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Ⅱ’ 또는 ‘DSPⅢ ’를 위 픽업 트럭의 OBD에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345,872km에서 약 68,000km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3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1 내지 3회), C(1, 2회),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사본 포함)

1. M, N(1 회),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중고차 수입 딜러 제출 자료- 주행거리 조작 의심차량), 내사보고( 주행거리 mile- > ;km 단위 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