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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1 2019가단32121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W 임야 115,5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4, 5, 갑 4호증의 1, 2, 3, 4, 갑 5호증의 1, 2, 3, 4,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W 임야 115,5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X, Y, Z, AA, AB 명의로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X, Z, AA, AB의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 지분이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피고 B, C(개명전 D), E, F, R, S, T후손회, U, V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Y은 1932. 3. 19.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 중 Y의 지분을 피고 G, H, I, J, K, L, M, N, O, P, Q이 상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348693/7555015 지분(65분의 3)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 12.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34㎡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 분할하기를 원하나,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