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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3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은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12.경 부천시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