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4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B’ 상호로 의류원단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 15:41경 불상지에서 구매한 원단에 문제가 있어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야 씨발새끼야! 너 뒤질래 이 씨발새끼야 너 와이프 개씨발년한테 욕하면 좋니 야! 개씨발놈아 개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내가 애기하는데 넌 죽인다, 내가 목줄을 확 따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나. 2012. 6. 4. 17: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 피해자의 주식회사 E 사무실로 찾아가 사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상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수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