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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555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삼환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B는 피고로부터 2004. 2. 6. ‘뇌경색, 좌측편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2004. 7. 2. ‘기질성 인격장애’를, 2005. 5. 23. ‘간질’을 각 추가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하 위 질병을 함께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 그는 2004년 피고에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11.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B는 2014. 11. 15. 02:20경 자던 중 손발이 저리고 굳는 느낌, 식은 땀이 나고 가슴과 배가 조이는 느낌이 있어 원고 등의 신고(02:31경)로 119 구급차가 도착(02:40경)하였으나 그 전에 의식이 소실되는 양상을 보였고 바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되던 중 02:50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부른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악화이고, 설령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악화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