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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로디우스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