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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235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07 경 피해자 B이 부산 연제구 C에서 운영하는 ‘D 마트’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시가 1,150원 상당의 참 이슬 (360ml) 소주 1 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 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