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정5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3:34 천안시 동 남구 망향로 상명 대 앞 삼거리에서, 2016. 11. 20. 11:21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702 동 부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경위, 적발 경위, 운행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