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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가단3800

약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08. 7. 경부터 2009. 12.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의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1034 약품대금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19. “ 피고는 소외 회사에 51,862,2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17. 확정되었다( 이하 ‘ 전소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하단 18531, 2010 하면 10531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3. 2. 13. 면책결정이 있었으며 2013. 3.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 채권 목록에는 ‘2009. 4. 1. 기준 소외 회사의 약품대금 채권 16,296,814원’ 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 소외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0.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의약품 48,422,164원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약 4398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7. 소외 회사로부터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 받고, 2014.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 주사로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