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6. 5. 9.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위 학교 체육교사인 원고에게 며칠 전 자신의 자녀가 체육수업 이후에 알이 밴 것을 팔이 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E이 한번만 더 건드려봐, 팔을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 한 번 삔거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6. 10:15경 위 제1의 가항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수업 중인 원고를 향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업이 책 어디에 있느냐’며 따지고 원고로부터 교재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던지며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이 어깨를 분질러 버릴거야, 이년’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0.경 강릉시 F아파트, 113동 408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엄마가 학교에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죄인가요, E이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학교를 가야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E이를 폭행한 원고도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 정말 썩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 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피고는 판시 제1.가.
1), 2)항 기재와 같이 각 원고를 협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시 제1.가.
3 항 기재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