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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오 폐수 정화처리용 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경기 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미국 메릴 랜드 대학교에서 양자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키 스트 (KIST )에 근무하거나 계명 대학교 부교수로 재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양자 물리학이나 화학 등을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실이 없고, 2004~2007 년 경 주식회사 선진한 마을, 주식회사 에스제이 트레이딩으로부터 오 폐수 정화 물질의 기술 이전, 설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총 약 24억 원을 교부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로 위 주식회사 선진한 마을 등으로부터 2013년 말경부터 위 원금 및 손해 배상금의 청구를 받게 되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오 폐수 정화 물질인 K의 독점 공급권 및 L의 기술이 전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며 ‘ 내가 개발한 K(K, 일명 산화수, 화학식 H2O3, 이하 ’K‘ 라 한다) 와 L(L, 산성 제올라이트인 N 와 염기성 제올라이트인 O로 구분됨, 이하 ’L‘ 라 한다) 는 오 폐수 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위 물질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총질 소농도 7,000ppm 의 고농도 폐수가 방류기준 (50ppm) 이하인 평균 15.98ppm으로 낮아 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가 개발한 신물질을 사용할 경우 정화처리 비용과 공정을 연간 5억 원 상당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를 피해 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