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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24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6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PCX125 오토바이의 배기장치인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18.경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위 가.

항의 행위로 적발된 후 원상회복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B PCX125 오토바이의 배기장치인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의 나.

항 기재 사실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소유의 B PCX125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의 다른 오토바이에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원상회복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PCX125 오토바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