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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3 2014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KEYES LEXU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토요타 모터 크레디트 코퍼레이션(TOYOTA MOTOR CREDIT CORPORATION)과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7,985.93달러(한화 약 109,940,213원) 상당의 렉서스 LX57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CENTER BM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BMW Financial Services)와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4달러(한화 약 84,154,488원) 상당의 BMW X6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미국 국토보안부 리스 차량 관련문서 내용 확인), 각 미세관 및 국경수비대 보고서(BMW X6, 아우디, 렉서스 LX570, 렉서스 LX470), 각 미세관 및 국경수비대 압수보고서(BMW X6, 아우디, 렉서스 LX570), 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