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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0 2015고정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E로부터 말레이시아산 팜유로 제조한 식물성 크림과 미국산호주산 밀, 미국산 대두로 제조한 소시지를 산 다음 위 식물성 크림과 소시지를 원료로 ‘F’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F 833개(1개당 5,700원에서 5,900원)를 판매하면서 제품 원산지표시란에 “소시지(국산), 분유(국산)”이라고 일괄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소시지 원료 원산지 내역확보)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E 거래처 원장 확보)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E 납품원료 사진 송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판매기간 및 판매수량 특정)

1. 각 거래처원장, 롯데햄 소시지 표시사항, F 표시사항, 분유 원산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원산지표시법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