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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4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노래방 등에서 주류 또는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주류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120,000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 장사는 걸리지 않느냐, 환불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20,000원을 환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29,000원을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