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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노4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1, 2 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공개 고지명령의 근거 규정이 없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3 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고지명령의 근거 규정이 없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3 항 기재 범죄( 이하 ‘ 이 사건 3 항 기재 범죄 ’라고 한다) 의 공개명령 부과 가능 여부를 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7. 23. 법률 제 10391호) 제 3조 제 4 항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 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 3조 제 4 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 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이하 ’ 법률 제 7801호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 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에 규정된...